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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광화문 공연 협박글 작성자, 경찰 손해배상 청구

BTS 광화문 공연 협박글 작성자, 경찰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지난 3월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겨냥한 공중협박 글을 작성한 50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5일 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SNS)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라는 협박성 댓글을 22차례 남긴 A씨를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정보' 게시글에 협박 댓글을 작성했으며, 경찰은 즉시 긴급체포하고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TS 광화문 공연 협박글 작성자, 경찰 손해배상 청구

경찰은 공중협박 범죄의 교정·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는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KT 등 대기업에 '폭탄 설치' 협박을 하거나, 강남역·부산역·천안역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이들을 상대로도 총 3,19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이를 상대로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중협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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