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법적 한계의 7배로 음주운전 적발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슈가는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가에서 술에 취해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술 냄새를 확인하고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한국의 법적 한계인 0.03%의 약 7배에 달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슈가처럼 0.2% 이상인 경우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POP 아이돌 중 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된 사례 중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배우 김새론과 같은 수준이다. 슈가는 음주운전 이후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으며, 추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스쿠터였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초기 입장문에서 이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했으나,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10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빅히트 뮤직은 8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혼란을 야기해 죄송하다"며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해 9월 군에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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