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1,500만 원 벌금 부과

BTS 멤버 슈가(민윤기, 31)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위반으로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섭 판사는 9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슈가에게 1,500만 원(약 11,46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판사가 내리는 법적 결정으로, 슈가는 판결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슈가는 8월 초 서울 용산 지역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 이후 소속사 빅히트뮤직과 슈가는 공식 성명과 사과문을 발표했다. 8월 23일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슈가는 며칠 뒤 위버스(Weverse)를 통해 두 번째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부주의로 인해 나를 생각해주는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반성하고 노력하며 이런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의 군필 의무를 이행 중이며, 2025년 6월에 전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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