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 330억 손배소 2차 변론…계약 해지 사유 법정 공방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는 6월 11일 오후 2시 4분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등 3인에게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2025년 3월 가처분 결정 이후의 계약 이행 여부와 계약 해지 사유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2025년 3월 21일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독자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가장 구체적인 예로는 2025년 5월 16일 예정된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피처링 음원 발매가 제시됐다. 어도어 측은 음원 발매에 필요한 아티스트 비용으로 17만 5천 달러(약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며, 이는 홍콩 컴플렉스콘 이후 진행 중인 뮤직비디오 촬영 등과 함께 현재 계약서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러한 행동이 "가처분 결정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과 부모들을 설득해 계약 파기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특히 2024년 10월 21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근거로,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들에게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책임 등 금전적 피해를 피해 갈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 및 "하이브에서 나가면 보상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니엘의 모친 모씨도 "계약서 사인 일자를 가처분 결정(2025년 3월 21일) 전으로 소급하자" 또는 "그 대금을 마쉬 다니엘의 언니 사업자로 받아서 지급하자"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소송 대리인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라 우리가 위약벌 지급을 청구하고 있고, 신용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소송 도중 "뉴진스를 어떻게든 복귀시키고 활동을 보장하겠다", "아무 걱정 말고 복귀만 하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이도경 대표이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뉴진스의 어도어) 복귀를 간청"했으며, 뉴진스 멤버들이 상당한 고민 끝에 어도어로의 복귀를 "전원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귀 이후 어도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측은 "갑자기 일부 멤버에 대해서만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니엘에게만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 판결) 사후에 이상한 것(계약 해지 사유)이 밝혀져서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도어의 주장을 "과거 종료된 사실관계 시정 조치가 없었으므로 전속계약 해지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 측은 "뉴진스 활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유지시킨 것은 어도어의 현재 경영진"이라며, "하이브 C레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뉴진스 활동을 보장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 관계가 계약 유지를 어렵게 할 정도로 파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나, 뉴진스는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 2025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뉴진스 전속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이틀 뒤인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에 출연한 후 법원 판결을 존중해 활동을 중단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어도어는 당초 44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근 330억원으로 금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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