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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K-POP 스타는 근로자 아니다'…NewJeans 하니의 직장 괴롭힘 신고 기각

한국 정부 'K-POP 스타는 근로자 아니다'…NewJeans 하니의 직장 괴롭힘 신고 기각

한국 정부가 NewJeans의 멤버 하니가 제기한 직장 괴롭힘 신고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기준법상 엔터테이너를 근로자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K-POP 산업의 노동권 보호 미흡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지난 9월 NewJeans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청원에 따르면, 하니는 NewJeans의 모기업인 HYBE의 산하 레이블 아도 내에서 직장 괴롭힘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하니는 HYBE 산하 다른 자회사의 밴드 매니저가 NewJeans 멤버들에게 자신을 "무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으며, 10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회사가 우리를 미워한다고 확신했다"고 상세히 증언했다. 서울 서부고용노동청은 27일(수) 발표한 성명에서 "하니의 관리계약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하니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정부의 결정에 놀라지 않았다. 노동 변호사 김효신은 "노동기준법상의 계약은 주로 '종속성과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하니의 경우 그녀의 관리계약은 상호의무를 이행하는 대등한 당사자들을 반영하고 있어, 회사의 종속성이나 감시에 대한 주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엔터테이너들은 일반적인 직장 구조나 위계가 없는 독특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하니는 전형적인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내 정책이나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녀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기획사와 공동으로 부담했다. 이러한 모든 점이 핵심적인 구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한국 법원들은 엔터테이너 계약을 고용계약이 아닌 민사계약으로 취급해왔으며, 2010년 정부가 공식적으로 엔터테이너를 표준 근로기준법의 예외로 분류했다. 이는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미국에서도 팝 가수와 음악 저작권자는 미국 국립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인정하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는 한 독립계약자로 간주된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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