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성관계 18회 불법촬영 혐의 인정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켜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3년 5월 최씨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최씨가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최씨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 측 자문을 맡은 박성현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그룹에서 메인 래퍼를 담당했다.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고, 멤버들의 이탈로 인해 해당 그룹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같은 그룹의 또 다른 멤버 이모씨(25)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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