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 5년간 무등록 기획사 '베리체리' 운영…검찰 송치

가수 씨엘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기획사를 5년 이상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씨엘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방침을 밝혔으며, 씨엘이 운영한 법인도 함께 송치된다.
씨엘은 2020년 1인 기획사 '베리체리'를 설립한 후 약 5년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제도는 당국이 연예인 계약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동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강동원이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대신 소속사 대표와 법인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미등록 기획사 단속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가수 성시경이 속한 1인 기획사가 10년 이상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예 기획사들의 등록 의무 이행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연예 기획사들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자발적 등록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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