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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통과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 통과

2026년 10월 1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뮤직비디오 하이패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이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방송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홍보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방송사의 등급분류 정책 변경으로 자사 음악방송과 관련 없는 뮤직비디오의 심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소 제작사 소속 뮤지션과 해외 음악의 뮤직비디오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제작 또는 배급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등급분류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장관은 3회 이상 직권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외 음악플랫폼은 사전 등급분류 없이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지만, 국내 플랫폼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김승수 의원은 "이 법안은 K-POP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개혁을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게 추진하는 여러 제도개선 입법들 중 하나"라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K-POP을 적기에 다양한 플랫폼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해져 K-POP의 전세계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편집 책임: 국기봉 · KPOP Signal 편집국이 기사는 확인된 소재를 바탕으로 AI 가 작성했으며 게시 전 자동 검증을 거쳤습니다.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 이용 고지 · 정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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