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위조품 3만여 점 적발…안전 규정 위반까지

K-POP 아이돌 소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편승한 위조품이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월 30일 위조품을 대량으로 수입해 온라인에 판매한 유통업자 A씨(26세, 남)를 관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 위조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후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품가 6만6000원인 케데헌 인형을 3분의 1 수준인 2만4500원에 판매했다. 적발된 물품은 총 3만여 점(시가 1억4000만원)에 달하며, 그중 케데헌 인기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인형, 가방, 열쇠고리 등이 2000여 점 포함됐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 대상 제품의 안전 규정 위반이다. A씨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 제품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 확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 물질 함유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어린이들에게 유통됨으로써 직접적인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때마다 이를 악용한 위조 제품의 유입 시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세관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하지 않은 위조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심스러운 위조 제품 유통을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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